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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1-26 20:23 조회 1,326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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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지난 25일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열고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제산업본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산업본부 2026년도 예산안 ▲경제산업본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인천지역 동물보호 단체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부결되자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특히 서울시, 부산시 등 타 관련 내용 릴플레이웹 기반 시·도에 비해 인천시의 반려동물 복지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26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인천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장성숙(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동 관련 내용 릴플레이 페이지 물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진료비에 부담을 느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무엇보다 2023년부터 5개 군·구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군·구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하며 추진해 온 관련 내용 릴플레이손오공 집행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 부결의 배경으로는 수혜 자격 검증 방식, 반려동물 품종 간 지원 형평성 등이 꼽히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로 인정되는 동물 6종(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중 '개'만 반려동물등록제 의무 대상이라는 점과 등록 의무가 없는 동물의 소유 증빙 방안이 불명확하 관련 내용 릴플레이갓 다는 문제 등이 제기된 것이다.
인천수의사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치료를 받고 싶어도 금전적 여력이 없는 보호자가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서 '개만 지원'이라는 형평성 문제를 거론한 건 반려동물 지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반려동물이 개와 고양이를 제외하면 극소수이고, 사람의 관련 내용 릴플레이 방식 차상위계층조차 100% 지원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조례 취지가 과도하게 해석된 측면이 있다"며 "개와 고양이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효정 도로시지켜줄개 대표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을 지원하는 해당 조례안은 유기동물 발생을 막고, 사람과 동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한다"며 "인천시는 광역시임에도 직영 보호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고, 한 해 5천600마리 이상의 유기견이 발생하는 큰 도시임에도 관련 정책은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중 상당수가 치료를 받지 못해 유기되는 경우가 많다"며 "노인 보호자가 광견병 접종비 5천 원이 없어 접종을 못 하는 사례도 흔하다"고 덧붙였다.
조례를 발의한 장 의원은 "집행부와 협의할 때는 순조롭게 진행돼, 기대했는데 부결돼 아쉽다"면서도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의원들의 지적을 보완해 재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장수빈 기자 관련 내용
인천지역 동물보호 단체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부결되자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특히 서울시, 부산시 등 타 관련 내용 릴플레이웹 기반 시·도에 비해 인천시의 반려동물 복지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26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인천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장성숙(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동 관련 내용 릴플레이 페이지 물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진료비에 부담을 느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무엇보다 2023년부터 5개 군·구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군·구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하며 추진해 온 관련 내용 릴플레이손오공 집행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 부결의 배경으로는 수혜 자격 검증 방식, 반려동물 품종 간 지원 형평성 등이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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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수의사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치료를 받고 싶어도 금전적 여력이 없는 보호자가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서 '개만 지원'이라는 형평성 문제를 거론한 건 반려동물 지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반려동물이 개와 고양이를 제외하면 극소수이고, 사람의 관련 내용 릴플레이 방식 차상위계층조차 100% 지원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조례 취지가 과도하게 해석된 측면이 있다"며 "개와 고양이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효정 도로시지켜줄개 대표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을 지원하는 해당 조례안은 유기동물 발생을 막고, 사람과 동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한다"며 "인천시는 광역시임에도 직영 보호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고, 한 해 5천600마리 이상의 유기견이 발생하는 큰 도시임에도 관련 정책은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중 상당수가 치료를 받지 못해 유기되는 경우가 많다"며 "노인 보호자가 광견병 접종비 5천 원이 없어 접종을 못 하는 사례도 흔하다"고 덧붙였다.
조례를 발의한 장 의원은 "집행부와 협의할 때는 순조롭게 진행돼, 기대했는데 부결돼 아쉽다"면서도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의원들의 지적을 보완해 재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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